<화성외국인보호소 공고 제2021-6호> 공고문 바로가기 :
【화성외국인보호소 공고 제2021 – 6호】
일반임기제공무원(의무사무관) 경력경쟁채용시험(2021년 제1회) 재공고 |
2021년도 제1회 화성외국인보호소 일반임기제공무원(의무사무관)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1년 5월 18일
화성외국인보호소장
임용예정기관 | 임용직급 | 선발인원 | 비 고 |
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 | 의무사무관 (5급, 일반임기제) | 1명 | 전문의 또는 일반의 |
가. 보호외국인에 대한 보건⦁진료 등 의료업무
나. 보호외국인 건강검진 및 감염병 예방 업무 등
가.「국가공무원법」제26조의5, 제28조제2항제2호
나.「공무원임용령」제3조의2, 제5조, 제9조, 제16조제1항
다.「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1380호, 2021.1.5.)
라.「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05호, 2020.10.5.)
마.「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33조제9항제5호
바.「법무부소속 공무원 임용권 및 임용시험실시권 위임규칙」제3조제13항
가. 근무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 근무실적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기간 연장 가능
※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4항에 의거, 정년제한 없음
가.「국가공무원법」및 그 하위법령에 규정된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유지
나. 보수는「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규정에 따름
❍ 연봉한계액(상한액:83,059,000원, 하한액:47,209,000원) 범위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각종 수당, 임상연구비 등 별도 지급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은 임의사항으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또는 직접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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