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디지털헬스케어라는 이름으로, 기존 의료법 허용범위를 넘어서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사업을 진행한다. 방문 간호사 입회를 전제로 원격 진단과 처방도 허용키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규제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강원도 디지털헬스케어 사업 시행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른바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샌드박스 4법 중 하나인 지역특구법에 근거한 것. 지역특구법은 특정 지역·특정 사업에 한해 현행 법령에 정한 규제를 적용치 않는 특례를 제공하는 제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모두 7개 지역특구를 확정했는데,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강원도 디지털헬스케어 사업이다.
디지털헬스케어 사업 내용은 이렇다.
강원도 격오지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 및 내원 안내,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골자. 현행 의료법상 금지되어 있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강원도에 한해 허용하는 셈이다.
다만, 진단·처방은 간호사 입회하에 진행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방문 간호사가 각 가정이나 군부대 등 격오지를 방문해 이를 지원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