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장 박명하 인사올립니다.
○ 서울시의사회는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면허취소법)이 통과 된 이후 대응 마련을 위해 2023년 7월 ‘서울시의사회 면허취소법 대응TF’를 구성했습니다. 면허취소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고, 서울시의사회는 25개구의사회와 함께 적극적인 국회 활동을 통해 면허취소법 개정 당위성을 설득하였습니다.
○ 2023년 10월 24일 최재형 의원 대표발의로 면허취소법 개정이 발의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면허취소법 개정안은 면허취소 사유를 모든 범죄의 금고 이상의 형에서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완화,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조항 삭제 및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 면허재교부 후 자격정지 처분으로 면허 취소되는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 21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서울시의사회 회장 박명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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