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의사회 회칙
제 정 1959. 4.25. 개 정 1986. 2.25.
개 정 1961. 12.27. 개 정 1988. 2.22.
개 정 1964. 3.25. 개 정 1991. 2.27.
개 정 1976. 3.10. 개 정 2006. 2.27.
개 정 1979. 3. 9. 개 정 2010. 2.24.
[ 제 1 장 명칭 및 사무소 ]
제 1 조(명칭 및 사무소) 본회는 서울특별시의사회의 분회로서 영등포구의사회라 칭하고,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둔다.
[ 제 2 장 구 성 ]
제 2 조(구성) 본회는 서울시 영등포구에 업무처를 가지거나, 거주하는 의사로 소정의 입회 절차를 필한 자로 구성한다.
[ 제 3 장 목적 및 사업 ]
제 3 조(목적 및 사업) 본회는 대한의사협회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주도하는 각종 사업 중 구의사회에서 수행할 사항을 실천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4 장 회 원 ]
제 4 조(입회 및 탈회)
1. 서울시 영등포구 내에서 병의원 개설, 봉직, 수련, 공직으로 업무처를 가지거나, 거주하는 의사를 회원으로 한다. 단 서울시의사회 특별분회 소속 봉직 회원은 제외한다.
2. 본회의 정회원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입회수속을 필하여야 한다.
3. 회원이 본회 관할지역 외로 전출하거나 폐업, 또는 사망시는 자동적으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 5 조(회원의 종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구내에 업무처를 가지거나 거주하며 소정의 입회절차를 필한 자 로서 규정된 업무를 이행하고 권리를 행사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2. 준회원은 구내에 위치하는 병의원에 봉직, 수련하거나 공직에 있으며 입회 절차를 필하지 않은 의사로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3. 명예회원은 본회의 육성 발전이나 의학계에 공헌이 지대한 자로서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득한 자이며,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는 없다.
제 6 조(회원의 의무) 본회의 정회원은
1. 회칙 준수의 의무가 있다.
2. 회비 및 부담금 납부의 의무가 있다.
제 7 조(회원의 권리) 본회 정회원은
1.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 및 의결의 권리가 있다.
2.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
제 8 조(포상과 징계) 회원으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한 회원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 및 징계할 수 있다.
1. 포 상
가. 회원으로서 회를 위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
나. 회원으로서 사회에 현저한 이바지를 하거나 선행을 한 자
2. 징 계
가. 의사윤리에 위배되며 본회의 명예를 훼손 또는 회원 간의 불화를 조성한 자
나. 본회 회칙을 위반하거나, 회비를 6개월 이상 체납하거나 또는 질서를 문란케 한 자
다. 세칙 제 1 조 2항을 준수하지 않은 자
[ 제 5 장 임 원 ]
제 9 조(임원의 종별과 정원) 본회에는 회무 처리를 하기 위하여 다음 임원을 둔다.
1. 회 장 1명
2. 부회장 적정수
3. 이 사 적정수
4. 감 사 3명
제 10 조(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리하며,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무를 분담 처리하며,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 또는 계승하되, 계승서열은 회칙 제 7 장 제 39 조에 의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회무처리를 의결 집행한다. 회무 분장부서를 담당한 이사를 상임이사로 칭한다.
4. 감사는 회무전반을 감사한다.
제 11 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2.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3.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2 조(임원의 선출)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선출 방법은 세칙으로 정한다.
2. 회장 및 파견대의원 선출공고는 총회개최 30일전 까지 하고, 입후보자는 총회 10일전 까지 그 의사를 서면으로 본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선거운동기간은 등록 후 총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3. 임원선출에 있어 회장이 재입후보하지 않은 한 임시의장이 되며, 재입후보 할 경우 명예회장중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임원선출에 임한다.
제 13 조(임원의 보선)
1. 임원의 결원이 생긴 때의 보궐선거는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기타 임원은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2. 이사회에서 보선된 임원은 차기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 14 조(고문) 본회에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회장이 위촉하고 전체이사회에 통보한다. 고문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제 15 조(명예회장) 본회에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명예회장은 본회 회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전체이사회에서 추대하고 총회에 통보한다.
[ 제 6 장 파견이사 및 파견대의원 선출 ]
제 16 조(파견이사 선출) 본회는 서울특별시의사회 이사회를 구성할 소정 인원의 이사(이하, ‘파견이사’라 칭함)를 선출하여야 한다. 파견이사의 선출 방법은 세칙에 의한다.
제 17 조(파견대의원 선출) 본회는 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총회를 구성할 소정 인원의 대의원과 교체대의원(이하 ‘파견대의원’ 이라 칭함)을 선출하여야 한다. 파견대의원 선출 방법은 세칙에 의한다.
[ 제 7 장 회 의 ]
제 18 조(회의의 종류) 회의는 총회, 이사회 및 위원회로 한다.
< 제 1 절 총 회 >
제 19 조(총회)
1. 총회는 전체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년 1회, 임시총회는 회원 3분의 1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부의안건 이외의 사항은 처리하지 못한다.
3. 총회소집은 정기총회는 15일 전, 임시총회는 3일 전에 회의의 목적 및 토의사항, 일시 및 장소를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 에는 일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 20 조(총회의 의결)
1. 총회는 재적 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의결은 출석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임원선출의 경우를 제외하고 부결로 처리한다.
2. 위임장은 총회 정족수 성원에만 출석으로 간주되고 재석 회원의 권리는 행사하지 못한다.
3. 회칙개정 및 긴급토의 사항의 의안이 채택되었을 때에는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결한다.
4. 회장은 전체이사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한하여 이를 전회원의 서면결의에 붙일 수 있다.
제 21 조(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회칙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5. 파견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6. 기본금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8. 위원회에 관한 사항
9.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22 조(의안) 각 반에서 총회에 제출할 안건은 총회개최 10일 전까지 건명과 요지를 기입하여 문서로서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제출하는 안건은 차한에 부재한다.
제 23 조(총회의 시기) 정기총회는 사업연도가 끝나기 전 2월중에 한다.
< 제 2 절 이 사 회 >
제 24 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전체이사회와 상임이사회로 분하고 전체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며,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되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 25 조(이사회의 의결)
1. 전체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는 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전체 이사회는 년 3회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에 따라 회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수시 소집한다.
3. 상임이사회 소집은 격월제로 하되 필요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 26 조(전체이사회의 임무)
1. 본 회칙에 규정된 목적과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3. 상임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4. 총회에 대한 사업보고
5. 총회의 소집 및 제안할 사항
제 27 조(상임이사 업무분담)
1. 상임이사는 본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제반업무를 관장하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무처리를 위하여 다음의 부서를 두어 회무를 담당한다.
가. 총무부 나. 법제부 다. 학술부 라. 의무부 마. 보험부
바. 재무부 사. 공보부 아. 정보통신부 자. 섭외부
2. 각 부는 수석이사 1명과 이사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제 28 조(이사 이외자의 발언) 명예회장, 감사, 파견대의원은 전체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29 조(총회보고) 이사회는 그 업무를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 3 절 각 부의 업무 >
제 30 조(총무부의 임무) 총무부는 본회 운영 발전의 제반 업무 중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회원 파악에 관한 사항
2. 반 편성과 반 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
3. 회원 복지, 친목 도모에 관한 사항
4. 경조에 관한 사항
5. 회관 관리에 관한 사항
6. 타부서 소관이 아닌
가.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나. 각종 회의소집에 관한 사항
다. 각 행정 관서 및 사회단체와의 연락에 관한 사항
7. 각종 비품, 집기, 문서의 관리 및 보관에 관한 사항
8. 각 부서간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9. 직. 용원 채용 및 급여에 관한 사항
10. 회 운영 전반에 관한
가. 자료수집, 기획입안에 관한 사항
나. 사업수행의 성과 검토, 평가분석 및 통계 작성에 관한 사항
제 31 조(법제부의 임무) 법제부는 회칙, 세칙 제 규정 등의 심사와 의권 옹호를 위하여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1. 의권 옹호에 관한 사항
2. 회원 상벌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자격, 의무, 권리에 대한 해석에 관한 사항
4. 의사 윤리에 대한 심의 또는 해석에 관한 사항
5. 단체 및 회원 간에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6. 회원 및 회원 이외 자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조사판정에 관한 사항
7. 공제회 업무에 관한 사항
8. 회칙개정에 대한 연구 및 해석에 관한 사항
제 32 조(학술부의 임무) 학술부는 회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의학의 발전과 의학 지식의 보급을 위하여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1. 의학지식, 의료기술의 향상 도모에 관한 사항
2. 학회 및 학술강연회 개최, 수강 알선에 관한 사항
3. 의료자재, 약품 소개에 관한 사항
4. 의학도서 소개, 구독 알선에 관한 사항
5. 의학관계 문헌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보수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
제 33 조(의무부의 임무) 의무부는 국민보건 향상, 의도 앙양 및 의료봉사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1. 의도 앙양에 관한 사항
2. 병의원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3. 의료봉사에 관한 사항
4. 공중보건에 관한 사항
5. 타부서 소관이 아닌 의료제도 기술정보에 관한 사항
제 34 조(보험부의 임무) 보험부는 건강보험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1. 건강보험법 개정 추진에 관한 사항
2.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 및 심사에 관한 사항
3. 기타 건강보험의 적정 운영에 관한 사항
제 35 조(재무부의 임무) 재무부는 재산의 관리, 확보와 회원의 후생을 위하여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1.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회비 및 기부금에 관한 사항
3. 장학금 배정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후생에 관한 사항
5. 의료자재 공동구입에 관한 사항
제 36 조(공보부의 임무) 공보부는 회무에 대한 공보와 의학지식의 보급 향상을 위하여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1. 진실한 의사상 정립을 위한 관계사항
2. 공지사항에 관한 사항
3. 회지, 회사의 기록보전에 관한 사항
4. 각종 간행물 및 도서의 접수, 배포, 보관에 관한 사항
5. 국민보건 계몽에 관한 사항
6. 각종 신문, 잡지 및 매스컴에 관한 사항
제 37 조(정보통신부의 임무) 정보통신부는 각종 통신망을 통한 회원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1. 각종 의료정보 보급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의협통신망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전산망을 통한 회원공지 및 동정 사항 홍보에 관한 사항
4. 의료 및 회원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제 38 조(섭외부의 임무) 섭외부는 최적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1. 환자 권익보호 및 국민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
2. 의료상담소 운영에 관한 사항
3.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원활한 관계유지에 관한 사항
4. 본회 행사의 원활한 진행에 관한 사항
제 39 조(부회장의 업무분담과 서열) 각 부회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단, “가”는 수석부회장임.
1. 제1부회장이 총무부, 재무부, 및 섭외부를 관장하고
2. 제2부회장이 의무부와 보험부를 관장하고
3. 제3부회장이 법제부와 정보통신부를 관장하고
4. 제4부회장이 학술부와 공보부를 관장한다.
제 40 조(상임이사의 서열) 상임이사의 서열은 제 27 조 업무분담부서 기재순으로 한다.
제 41 조(특별위원회)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본회 목적달성을 위한 사항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의 협조요청에 대한 사항 등을 조사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한다.
[ 제 8 장 반 및 특별반, 간사 ]
제 42 조(반 및 특별반의 명칭) 본회는 각 동 단위 또는 지역적으로 반을 편성하여 번호를 부하여 0반이라 칭하고 편의상 반내에 조를 둘 수 있으며, 회원 7명 이상의 병원에 특별반을 두어 OO병원 특별반이라고 칭한다.
제 43 조(반장 및 간사) 각 반에는 반원의 호선에 의하거나 회장이 임명한 반장 및 간사를 두어 반무를 수행하게 한다.
[ 제 9 장 건 의 ]
제 44 조(건의) 본회는 관련 기관에 대하여 의료 및 보건의 개량 발전을 위한 건의를 할 수 있다.
[ 제 10 장 회무감사 ]
제 45 조(감사회수) 회무는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하며
1. 정기감사는 년 1회 정기총회 전에 실시한다.
2. 수시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 46 조(감사결과처리) 감사 결과는 감사 공동명의로
1. 총회에 보고한다.
2. 총회 회기외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전체이사회에 보고한다.
[ 제 11 장 재 정 ]
제 47 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정기총회에서 결정하는 회비 및 부담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 48 조(사업연도) 본회의 사업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단, 회계연도는 2월 1일부터 익년 1월말까지로 한다.
제 49 조(예산 및 결산) 각 년도의 예산은 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기정예산의 추가 또는 경정을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 50 조(운용제한) 본회의 재정은 은행예금 이외에 투기 또는 투자에 사용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하되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투자할 수 있다.
[ 제 12 장 보 칙 ]
제 51 조(시행세칙) 본 회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본 회칙은 인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세 칙
[ 제 1 장 회 원 ]
제 1 조(의무)
1. 본회 회원은 소정 회비를 소정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2. 회원은 본회에서 채택된 의사윤리를 준수하여야 하며 본회 및 반에서 참석을 요망하는 각종 집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 2 조(권리)
1. 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관한 연구 및 조사결과를 본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는 상임이사회에서 검토하여 전체이사회에서 처리한다.
2. 회원은 의료행위에 대한 학술적 질의, 환자와 회원 간에 발생된 문제에 대한 진정, 회원 상호간에 발생한 문제 등의 조정 및 회원 자격에 대한 증명과 추천 등을 본회에 요구할 수 있다.
제 3 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감면) 다음 해당되는 경우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회비 및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단, 회비 및 부담금의 감면은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연령이 만 70세 이상 되었거나 생계가 곤란한 자 단,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도 있다.
가. 영등포구에서 10년 이상 개원하지 아니한 자
나. 의사품위 손상 행위자
2. 신규가입회원의 입회비 및 당해연도 회비
[ 제 2 장 반 보고 사항 ]
제 4 조(보고) 반은 다음 사항을 매월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반회 경과 보고
2. 회원의 동태 및 경조에 관한 사항. 단, 경조 사항은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건의 및 기타사항
[ 제 3 장 총 회 ]
제 5 조(총회절차) 총회 절차는 이사회에서 정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 6 조(보조위원)
1. 총회에서 의사 진행상 필요한 보조위원은 의장이 구두로 임명하고 그 종류 및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신임위원 - 회원의 재적수와 위임장의 심사에 관한 사항과 회원 좌석 결정에 관한 사항
나. 진행위원 - 총회 진행에 있어 순서, 규칙정비 및 계표 등에 관한 사항
다. 입회위원 - 의장은 회원 중에서 2명의 입회위원을 지명하여야 하며 입회위원은 투표 및 개표에 입회한다.
라. 개표위원 - 의장은 회원 중에서 2명의 개표위원을 지명하여야 하며, 개표위원은 개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입회위원의 입회하에 투표수를 조사하고 입회위원과 투표수를 결정한 후 개표한다.
마. 기타 회의 진행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위원
2. 신임위원을 제외한 기타 보조위원은 회원이어야 한다.
제 7 조(발언절차) 회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거수로서 발언의사를 표시하고 의장의 지명을 받으면 기립하고 자기 소속 반과 성명을 고한 후 발언한다.
[ 제 4 장 임원선거 ]
제 8 조(임원선출 순서) 임원 선출 순서는 회장, 감사, 파견대의원, 부회장 및 이사 순으로 한다.
제 9 조(임원선출 방법)
1. 회장 선출은 입후보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서 재석회원 중 다수의 득표로 결정한다. 단 동 득표일 경우 재투표하고, 다시 동 득표일 때는 연장자로 결정한다.
2.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3. 부회장 및 상임이사선출은 선출된 회장에게 일임하며, 각 반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제 10 조(파견이사 및 파견대의원 선출 방법)
1. 파견이사 선출은 서울시의사회의 회칙에 따른다.
2. 파견대의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서울시의사회에서 정한 인원을 파견대의원 입후보자중 1인 2표제 투표결과 다수 득표순으로 한다. 단 동 득표 시 연장자순으로 한다.
제 11 조(무효투표) 다음 투표는 이를 무효로 한다.
1. 소정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입후보 또는 공천자가 아닌 자의 성명을 기재한 것.
3. 성명을 확인할 수 없게 기재한 것.
[ 제 5 장 위 원 회 ]
제 12 조(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는 회칙 제 41 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구성하며, 그 위임된 임무가 끝나는 동시에 해체된다. 위원의 수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위원장은 당해 업무 담당 부회장이 된다.
제 13 조(위원회 감독 및 보고) 전조 위원회는 총회 회기 외에는 이사회의 감독을 받으며 위임된 업무는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사회가 총회에 보고한다.